요즘 제가 이제 37일된 딸내미 잠투정 받아주느라[바로가기] 또 낮에는 저없이 혼자서 애보느라 그 와중에 또 깔끔떠느라 청소며 빨래며 부지런히 할 와이푸님 달래주느라 아주아주 피곤해 있답니다.ㅠㅠ. 그래도 일은 해야죠.. ㅎ. 요 몇일간 살짝 멘붕 상태였는데요. 무려 4회에 걸친 3D 프린터 연재때 살짝 밝혔습니다만[바로가기],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3D 프린터 출시를 앞두고 있답니다. 물론 저는? 평상시 블로그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그냥저냥 시켰냐구요? 아니요. 이번엔 시키지도 못했습니다.ㅠㅠ. 제가 일하는 회사 사장님의 특별 아이템으로 시작한 거거든요. 그 일을 몹시 열심히 전담해서 하고 있는 놈이 제 후배인데요. 예전에 밸런싱로봇 연재때 자주 등장하던 건뚱이라는 놈입니다. 그래도 선배이자 팀장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. 그래서 이름을 짓고 뭐 여기저기 테스트도 하고 또 별 시덥잖은 실력이지만 뭔가 마케팅도 고민해보고 할려고 했지요. 그래서 이름도 지었습니다. Hyperion3D라고 말이죠. 한글로는 휴페리언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. 왜 하이페리온이나 히페리언이 아니라 휴페리언이냐구요? 비밀입니다.^^. 저의 아주아주 예전 글들을 아시는 분들은 왜 Hyperion이라고 쓰고는 휴페리온이라고 읽는지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, 뭐 그건 그냥 중요한건 아니구요^^. 아무튼 그렇게 이름짓고 각 종 로고에 스티커 디자인에 등등을 진행했습니다. 그 사이 3D 프린터는 더 진보해서 델타형까지 개발을 끝냈고, 이러다가 직교형(200*200mm, 400*400mm) 작업반경인 2종과, 델타형 중형, 소형 2종, 도합 4종이 출시를 곧 할 기세였죠. 그런데...그런데.. 아니 그런~~데~~
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. 바로 상표권입니다.ㅠㅠ. 사실 경험해보지 않거나 미리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지재권에 둔감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. 특히 특허도 아니고 상표권은 미리 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무튼 저는 Hyperion을 상표등록할려고 했지요. 문제는... 안된다입니다. 헉???
일다 기존의 상표권 검색은 어디서 할까요??
이게 또 검색을 해보니... 흠~ 구글과 네이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. 상표권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궁금한 사람이 당연히 입력할 수 있는 첫 검색어~ 상표권 조회~~ 여기서 구글은 한 화면에 광고와 함께 실제 상표권을 검색할 수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 주소가 떡하니 나타납니다. 그러나 국산이자 한국 IT의 상징(^^)인 네이버는 그냥 한 화면이 다~ 광고로 채워져 버리네요.ㅠㅠ. 게다가
마우스 휠을 돌려도 심지어 정확한 사이트를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.ㅠㅠ. 에휴~~ 뭐 어쩌겠습니까. 아무튼 여하튼 그렇게해서 찾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[바로가기] 공공기관 사이트들 중에서 몇 안되게 익스플로러가 아니라도 멀쩡히 잘 도는 사이트입니다.^^
이 특허정보넷이라는 키프리스에서는 상표권이나 특허등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. 거기서 저는 Hyperion을 자랑스럽게 검색합니다.
흠~~ 문제가 생겼습니다. 바로 상품분류라는 것인데요. NICE 분류에 따라 3D 프린터를 어디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.
사실 3D 프린터는 제 7류냐? 아니면 9류이냐가 문제인 겁니다. 제 9류에는 일종의 컴퓨터 관련상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. 거기에 바로 위의 그림에 있는 Hyperion이라는 상표가 떡 하니 있는겁니다. 그럼 7류인 공작기계로 볼 수는 없는가?인데요. 일단 상표권은 창작의 영역은 아닙니다. 그리고 어차피 심사관이 모든 것을 알고 행정집행을 깔끔히 하는 것도 불가능하죠. 그러나 7류 아니.. 뭐 빡빡 우겨서 16류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. 그러나, 문제는 그 상표가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.
일단, Hyperion은 3D 프린터이고, 이건 9류에 어울린다는 해석은 받아놓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깔끔하게 Hyperion이라는 브랜드를 포기하고 새롭게 이름을 지었지요^^. 뭐 여하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구요. 이 과정에서 제가 주변 여러사람들에게 이과정을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물론 저까지 말이죠^^.
*. Hyperion이 등록되어 있다고 뒤에다가 Hyperion 3D를 붙여도 소용없다. 누가봐도 딱 Hyperion이 브랜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.
*. 대충 아무 분류나 Hyperion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류에다가 3D 프린터라는 말도 하지말고, 뭐 대충 인쇄기라고 접수한다. 뭐 상표권 등록은 됩니다. 그러나, 등록 후 접수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(인쇄기라고 하고선 3D 프린터에 사용하는 등)로 사용하면 부정사용이 됩니다. 취소가 되죠^^.
*. 왠지 유명해 질 듯한 상표를 미리 선점해 두면 장사가 좀 될 듯하다. 안됩니다. 상표등록후 3년인가?? 정도의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으로 역시 취소됩니다.
*. 찾아보니 애플이나 구글은 3D 프린터로 등록된 이름이 없어서 구글 3D 프린터로 이름을 등록한다. 왠지 마케팅에 겁나게 도움될 것 같다. 안됩니다. 정말 그 분야가 아니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나 브랜드라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*. 어라 누군가 예를 들어 Gusigi 3D 프린터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, 알고 봤더니 Gusigi라는 상표를 등록을 안했더라... 그럼 내가 Gusigi라는 상표를 등록해서 그 3D 프린터를 못 팔게 해야지. Gusigi라는 상표의 등록은 가능합니다만, 2013년인가?에 개정되어서 상표 등록 이전에 해당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, 그 사람에게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즉, Gusigi는 원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.
휴~ 그러다보니 정말 이름 짓기 힘들었습니다. 특히 컴퓨터 관련된 제품이 많은 9류에서는 왠만한 신화의 신이름, 별이름은 다 등록되어 있더군요.ㅠㅠ. 결국 회사이름을 상품이름으로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지요.ㅠㅠ. 아무튼 상표권은 미리미리 대비해야하는 것 같습니다. 등록하는데 변리사 분을 통하더라도 겨우 20~30만원대이니까요. 직접 등록하면 더 저렴하겠지만, 뭐 상당히 귀찮은 일이 많으니 그건 이정도 비용이라면 전문가에게 ~~~^^
(아참 저의 무지함을 많이 깨우쳐 주신 김** 변리사님 감사합니다. 살짝 사무실 홍보를 해드리고 싶지만, 혹시 싫어하실까봐^^. 혹시 이글 보시면 알려주세요. 그러면 하단에 연락처 같이 첨부하겠습니다.^^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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